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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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투입해 약 637대 조기 폐차 지원
DPF부착 4등급 경유자동차도 신청 가능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투데이충남] 이지웅·윤석근 기자=공주시가 19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37대를 폐차지원 한다.

차종과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자동차도 신청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또한 병행한다.

또한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의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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