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투데이충남] 이지웅·윤석근 기자=공주소방서가 19일부터 22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26개소)를 대상으로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방화문 훼손 △방화문 앞 장애물 적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함께‘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아파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방화문 닫기를 생활화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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