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투데이충남] 이은진 기자=천안동남소방서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재난약자시설 37개소에 설치돼있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건축물에 진입하여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건축법 시행령 51조 4항에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의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부착 여부 및 또는 훼손 여부를 확인 및 정비를 실시했다.
오경진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소방관 진입창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건축물에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진입창을 가리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된다."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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