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주민공청회
계룡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주민공청회
  • 조정일 기자
  • 승인 2024.0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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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 평균 4195만원보다 724만원 적어
의정비 인상 필요성 공감, 연차적 인상 의견도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계룡시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계룡시

[계룡=투데이충남] 조정일 기자=계룡시가 지난 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김학영 위원장 주재로 공청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계룡시 인구 증감 현황, 재정자립도, 물가 변동 추이 등을 설명했다.

김학영 위원장은 “계룡시의회는 2023년 기준 의정비가 3471만 원으로 전국 시‧군 평균 4195만 원보다 724만원이 적은 도내 최저금액”이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다수가 의정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달 14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계룡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최종 의결하고 계룡시와 계룡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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