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민생사법팀, 설맞이 성수품 합동단속
아산 민생사법팀, 설맞이 성수품 합동단속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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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미표시 등 불법행위 2곳 적발
부정 유통행위 차단 위해 40곳 점검
단속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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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관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월7일까지 관내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중·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 40여 개소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위생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등 2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아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명절 성수식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성수 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2개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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