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아산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2.0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8% 상향...임대료, 집수리 서비스 지원
4인 가구 최대 소득인정액 275만358원

[아산=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아산시가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