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통시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서산시, 전통시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조재환 기자
  • 승인 2024.02.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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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 2. 12.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차원
유예 구간 외 정상 단속, 원활한 소통 위한 계도

[서산=투데이충남]조재환 기자=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7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12개소와 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예 지역이 아닌 곳은 고정형 CCTV 단속이 정상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 동참과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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