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2.0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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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표준주택 1359호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거쳐 결정

[아산=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아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지난달 25일 공시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의 2024년 표준(단독)주택은 1,359호이며,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과표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및 산정하고,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추후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을 열람해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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