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감사
박경귀 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감사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2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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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에 1.2심 잘못된 판결
고소인 측, 절차상 문제 일 뿐 주장

[아산=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지난 25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됐다. 이에대해 박 시장은 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1.2심이 잘못된 게 다 들어 있고, 5가지의 핵심 요인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1.2심 판결이 명쾌하게 잘못된 것을 상고이유서에 명기했기 때문에 양심 있는 대법관께서 공정하게 판단해주셨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상대방은 아직 무죄가 아니다. 절차만 문제 삼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우선 대법원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사를 반대하였음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서 임으로 지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항변권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사와 1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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