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
부여군,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4.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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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월 3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부여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참전유공자수당은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 인상하여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은 월 3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보훈명예수당 대상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과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다.

한편, 부여군은 독립유공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위문, 애국지사 표지석 사업,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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