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올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
홍성군, 올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
  • 김경호 기자
  • 승인 2024.01.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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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복지 등 4개 분야 24개 사업 추진
군민 생활 맞춤 시책 강화와 편의 제고 위해

[홍성=투데이충남] 김경호 기자= 홍성군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일반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2024년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새해에는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 행정(5건), 문화·관광(4건), 보건·복지(12건), 농산·경제(3건)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시책을 변경 및 신설해 추진한다.

일반 행정 분야는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 개정 △자동차세 연납 공제 이자율 변경(기존 7%->5%)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및 가산세 규정 신설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체납액 기존 30만원->45만원, 이자율 기존 0.75%->0.66%)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담상한제가 폐지된다.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증액(기존 연 11만원->연 13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이 기존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되고 월 95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증액해 시행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기존 20만원->각 30만원, 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인상(하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비 증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 소득 계층별 1만원 인상 등 7개 시책을 추진한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은 올해도 시행한다.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시설 이용 시 월 보육료(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 인상,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 등이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 200만원 지급에서 2024. 1. 1. 이후 출생아는 출생 순위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2024년도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기존 특별할인 10%-> 상시할인 7%(설, 추석 특별할인 10%))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했다.

이용록 군수는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를 활용해 일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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