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원 지원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원 지원
  • 이예슬 기자
  • 승인 2024.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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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기준 부부모두 18세~45세 이하
주민센터 방문신청…신청 다음 달 일시 지급

[논산=투데이충남] 이예슬 기자= 논산시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현재까지 2억8800만원으로 96쌍의 시작을 응원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혼 장려 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2025년 완공), ‘아이키우기 좋은 안전망 조성’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체계구축, 소아응급진료 최신식 의료장비 정비 구축 등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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