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세종교육청,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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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2월 1~20일…연 4회 가능
징계 처분, 형사사건 기소자 등 제외

[세종=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9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명예퇴직은 연 4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도 1차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신청자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2차 5월 1일~20, 3차 8월1일~20일, 4차 11월 1일~20일 등이다.

신청 자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소속기관장의 확인받은 후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일까지 기간 중 명예퇴직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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