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
부여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4.0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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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필수

[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 부여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노후 소화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말한다.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에는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후 소화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소화기 외곽 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등이 있다.

교체 대상 소화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화기를 안전하게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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