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본격 시행
태안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본격 시행
  • 신현교 기자
  • 승인 2024.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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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거리 상관없이 1500원, 군민 교통복지
거리 차등 과거 ‘이원화 요금제’ 한 단계 발전시켜
태안군과 태안여객(주)간 진행된 단일요금제 협약식 모습(23. 12. 21. 군청 군수실. 왼쪽부터 가세로 군수, 박충진 대표)/태안군
태안군과 태안여객(주)간 진행된 단일요금제 협약식 모습(23. 12. 21. 군청 군수실. 왼쪽부터 가세로 군수, 박충진 대표)/태안군

[태안=투데이충남]신현교 기자= 태안군이 관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그동안의 ‘이원화 요금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군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성인 기준)의 요금을 내면 된다. 그동안은 15㎞ 이내 1500원, 초과 시 17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군은 2015년부터 이어진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데다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 및 이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단일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왔으며, 지난해 의회 협의 및 태안여객과의 협약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시행의 결실을 이뤘다.

요금제 변경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와 운행시간 단축, 원거리 주민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되며, 추가 소요예산 연간 약 1억 원(추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2023년) 기준 연간 54만 918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한 태안 농어촌버스가 군민의 편리한 발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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