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등 협조 당부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등 협조 당부
[논산=투데이충남] 이예슬 기자= 논산시가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주 중 관내 세 지구(강경 홍교1, 강경 중앙1, 연무 마산1)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총 1233필지(31만4789㎡)의 경계 결정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경읍사무소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경계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항이 없도록 지적공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사이 협의를 이뤄 현실 경계가 지적도에 반영되도록 해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논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10여 년간 22개 지구(1만 819필지)를 정리ㆍ현실화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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