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 부여소방서는 지난 22일 ’2023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현판식 및 서장 표창을 전수했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공표일 기준, 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화재 발생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우수업소로 선정된 부여읍 ‘정림로3’은 향후 2년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인정요건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으면, 만료일 전에 정기심사를 거쳐 우수업소 인정기간을 연장·갱신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 안전관리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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