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여성 취업자 차별 논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여성 취업자 차별 논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3.11.2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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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선별 감시원…여자는 안돼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소재 맑은누리센터 전경/사진 이지웅 기자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소재 맑은누리센터 전경/사진 이지웅 기자

[예산=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예산군 맑은누리센터(생활쓰레기 소각장) 감시‧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예산군지원협의체가 여성 취업 희망자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소재 맑은누리센터에는 남녀근로자들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면서 군내에서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반입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감시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협의체 간부가 감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안된다’며 정관에도 없는 성차별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지원협의체 정관 제12장 ‘감시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에는 감시원 임명일 기준 주변 영향지역(대률리 국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 모(69, 여)씨는 맑은누리센터가 건립되기 전인 지난 2010년 대흥면 송림길 135-6에 이주해 살다가 잠시 예산읍 등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지난 2020년부터 다시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시원 선정 및 자격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씨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이곳에 이주해 살아왔기 때문에 소각장에 발생하는 각종 위해 물질에 대한 실질적 피해자로써 누리센터 근무자격이 충분한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조 씨는 또 “정관에 회원 자격 등의 거주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도 일부 직원들의 위장전입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통상 새벽 4시경에 근무에 임하기 때문에 남녀가 한곳에 있다 보면, 이성간 문제가 발발할 수도 있다는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지원협의체 회원 자격을 득한 자는 누구라도 취업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맑은누리센터 관계자도 “협의체 일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분명 성차별적 언행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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