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추석 전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논산시, 추석 전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3.09.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 논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를 비롯한 도 내 타 시ㆍ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조 속에,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이다.

주된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ㆍ가공ㆍ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ㆍ보관ㆍ판매ㆍ조리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단속과 지도 점검에 임할 계획”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며 양심적인 공급자, 판매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