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단 구성, 공사 현장 불시 점검
공정별 감리 상주…관련법령 개정 건의
공정별 감리 상주…관련법령 개정 건의
[대전=투데이충남] 석지후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최근 잇따르는 공동주택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반 편성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개선 내용은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단을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에 구조 분야 상주감리 대상 적용 등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구는 우선, 건축·구조·토목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점검단이 공사 현장 공정별 진척사항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구조 설계의 독립성을 위해 허가권자가 구조 설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공사에서 골조공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조 분야 기술자가 상주해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서철모 청장은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공사 현장의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을 확보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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