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재산세 164억 4600만원 부과
대전 동구, 재산세 164억 4600만원 부과
  • 투데이충남
  • 승인 2023.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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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7월 16일~7월 31일까지
ARS, ATM기, 가상계좌 이용해 납부

[대전=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77건, 164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1억 5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조정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042-720-9000)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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