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남이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금산군, 남이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3.07.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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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군 부리면 드론 특별자유화 지정 구역 /금산면
산군 부리면 드론 특별자유화 지정 구역 /금산면

[금산=투데이충남]박장대 기자=금산군이 관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내 인삼밭 방제와 묘목배송, 산불감시, 산림 식생자원 분석 등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4일 군에 따르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이달부터 전국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군은 민선8기 공약인 ‘금산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모형항공협회‧청주대학교 및 드론업체 등의 참여하에 부리면, 남이면 2개 구역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를 신청했다.

올 4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특별자유화 구역 신청 당위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고 지난 6월 30일 신청 지역이 모두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지정되면 비행 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드론 관련 기업들이 드론 특구 내에서 드론 비행 시연 및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박범인 군수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을 통해 관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광 산업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드론 공모에 계속 도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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