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만 주세요” 성폭력.가족폭력예방교육 신청
"찾아만 주세요” 성폭력.가족폭력예방교육 신청
  • 충남인
  • 승인 2015.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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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주관 11월까지 무료지원 사업 진행

충남도가 7월부터 11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교육 희망자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가 주관해 실시된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 운송업계 종사자 등과 도서벽지, 농산어촌, 장애인등, 교육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분야별 1시간/한국양성평등원 전문강사가 실시)이며 교육 인원은 20명 에서 100명 내외로 교육 장소는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을 신청기관이 확보해야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도민들을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안전파수꾼으로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은 희망교육일 10일 전까지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041-668-1366)에 전화 또는 이메일(thesafe12@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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