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부숙시설 운영자…신고 의무
미 신고 시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미 신고 시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논산시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명세서(시설용량, 설계도면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처리능력, 설계도면, 유지관리 계획 등)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논산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허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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