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의 시대, 유능한 농어촌개발컨설턴트가 필요하다!
[기고] 지방소멸의 시대, 유능한 농어촌개발컨설턴트가 필요하다!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2.08.3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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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김은수 부여지사장

[투데이충남 부여 김남현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최악의 저출산율로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72년만에 처음 총인구가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로 줄어든 이후 2017년 30만명대 2020년부터 20만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농촌의 경우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6대 광역시 자치구(69개소) 및 세종시를 제외한 158개 지자체와 비교하면 71.5%로 지방의 4곳 중 3곳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균형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재설정하고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공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의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00년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마을‧읍‧면 단위 개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이 행정구역 및 농촌생활권을 대상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거쳐 공동으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 제도로 변모하고 있다.

“농촌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지자체‧관련기관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키포인트(key-point)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란 농어촌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지역개발 조사업무, 농어촌지역계획수립, 농어촌개발 컨설팅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갈등요소 관리,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말하며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은 2014년부터 매년 국가공인자격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300명의 농어촌개발컨설턴트가 배출되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변화에 따라 조사·연구·계획·시행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장실무형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등 대응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농어촌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취득 및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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