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금산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2.05.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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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와 발견, 신고방법 등 설명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모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모습

[투데이충남 금산 박장대 기자] 금산군이 지난 20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를 진행한 충남남부아동보호기관 백순규 관장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아동학대의 신고와 발견 및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동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법제화로 전 직원이 1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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