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계룡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2.04.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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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 계룡 박장대 기자] 계룡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시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 연장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차질 없이 납부를 이행하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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