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의정연수 민주당의원 3명 불참
예산군의회, 의정연수 민주당의원 3명 불참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11.2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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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르고 정례회 참석하는 의원?
군민은 언제든 내팽게 칠수 있다?

 [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예산군민의 의결기관인 예산군의회가 의정활동에 절실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 연구를 위한 2021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떠났지만 민주당 의원 3명이 불참하면서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게다가 의정 연수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그동안 위원회별로 제안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예산군의회의 ‘당대 당’ 내홍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21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군의회 의정연수는 2박 3일 일정으로 17일, 1일차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심사 기법을 비롯해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여건과 방향, 예산군 2020년 결산자료 집중분석 등 의원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교육을 담고 있다.  

  18일, 2일차는 효과적인 의정활동 방법과 전략으로 의안심사절차 및 군정질문에 대한 의의(意義)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초정 전략적인 해안을 모색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리도 마련됐다.

여기에 3일차에는 리더쉽 스피치 교육을 통해 지방의정에 대한 자아를 키울수 있는 자리였다. 문제는 직무연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인 일정이 없고, 의정연수까지 내팽개친 의원들은 촌각을 다투는 중대한 문제들이 즐비했느냐는 점이다. 이는 군민들의 판단에 마낄 수밖에 없다. 

  직무연수에는 의회 직원들조차 민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정도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통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식견을 넓히는 중요한 자리다.

주민 A씨는 “정당의 일원으로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자라면 본연의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집행부의 견제와 군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원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미루고 의회 일정을 우선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연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다.

이는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주민 B씨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초의회가 2천만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서 군민주재의 의결권 행사,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의회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업무 수당 등에서 불이익과 차등을 두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김만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당차원의 의사결정은 전혀 없었다. 부의장님도 참석하고 비례대표도 참석했다.

단지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완직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이해를 구하고자 의회사무과에 본인 혼자서라도 의정연수를 받고자 의정연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번 의정연수에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며 본인도 아쉽다고 전했다. 

강선구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 의원은 기초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의정연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민들은 당략에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홍성군의회가 의정연수를 다녀왔다. 홍성군의회 엮시 민주당의원 4명이 불참했다. C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의원으로 당적을 바꿨으나 군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번 직무연수의 의의는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군민만을 생각하는 기초의회가 되길 군민들은 소망한다는 사실을 관과한다면 군민들은 가감없이 내팽개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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