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엿가락 행정에 주민들 ‘100억대’ 손실
당진시, 엿가락 행정에 주민들 ‘100억대’ 손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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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있으나 마나… 일개 주무관이 결정?
주민들 윗선의 지시 없으면… 불가능 주장!
태양광 주민참여형사업에 행정·이장 배척 나서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태양광 사업을 놓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100억대의 국가보조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20년간 주민들에게 매년 6억원씩 12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동곡리 마을은 주민참여형이 아닌 S태양광으로부터 20년간 7억 원만 지원받는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  송산면 동곡리는 120억 NO, 7억 OK?

24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마을은 2020년 7월 S태양광과 마을지원금 1000만원 × 20년 2억, 마을 행사지원 200만원 × 20년 4000만원, 마을발전기금 1회 5억원으로 총 7억 4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마을 이장과 매각문서를 통해 확인됐고, 문제는 두 번째 매각문서에 그마저 추후협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을주민 A씨는 “지금까지 마을에서 이 협약서를 본 주민은 없으며 협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마을 이장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진시 에너지센타 관계자는 “동곡리 이장에게 염해농지태양광 사업은 주민참여형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장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본지 ‘S태양광 발전소 쪼개기’ 지적에 S태양광 관계자는 “마을과의 약속을 빨리 지키기 위해 발전소 쪼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마을 이장은 “협약서를 작성했고 발전기금을 받고 있으니까 업체를 도와줘야 하는것 아니냐”며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발전소 쪼개기는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있다”고 밝혔다. 

 법조관계자들은 “업체가 작년에 이어 사업 허가 전이나, 사업 시작 전에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낸 이천만원은 뇌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당진시와 충남도, S태양광사의 조력자인가? 공모자인가?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법과 원칙 공정에도 맞지 않는 행정으로 S태양광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S태양광에 대해 주민수용성 관련 서류가 없어도 ‘동의’ 연접 및 면적이 맞지 않고 쪼개기를 해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동곡리 이장 역시 S태양광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업체를 대신해 손발이 되어 뛰어다니고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S태양광의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면적은 상관없고 3MW만 넘지 않으면 무조건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최소 5만㎡이상인 발전소만 발전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충청남도 관계자는 5만㎡이하의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을 내주고 있다.

 더 의아한 점은 D태양광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주민수용성을 위한 주민 사업설명회조차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장은 업체가 사업설명회를 안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진시에 전달했다. 여기에 이장이 “상대업체에게 계약한 토지를 넘기는 합의를 해와라”라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더 황당한 상황은 당진시 관계자가 S태양광 사업자가 12개의 법인으로 사업을 나눠 들어온 개발행위 허가서류도 문제없다며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 또 농림부로부터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전화를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발전소 쪼개기가 문제없다는 농림부의 답변을 문서로 요구했으나, 당진시는 두 달 가까이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담당 부서의 주무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이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나? 의문점을 낳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림부는 국민신문고의 질의에 10만㎡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의 법인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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