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교육지원청-태안소방서, 응급처치교육 협약
[태안]교육지원청-태안소방서, 응급처치교육 협약
  • 신현교 기자
  • 승인 2021.06.2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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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모습. 태안교육청
협약 모습. 태안교육청

 [투데이충남 태안/신현교 기자] 태안교육지원청과 태안소방서는 25일 태안교육지원청에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교육’시행(2020.11.) 되어 어린이이용 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교직원이 매 학년도 응급처치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태안관내 유·초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습에 대하여 태안소방서 소방관을 강사로 위촉, 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안교육지원청 윤희송 교육장은 “일상생활 속 위급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태안소방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소방서 이희선 서장은 “태안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안전 수칙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태안교육지원청에 감사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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