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규모 상점 내년부터 출입구 경사로 설치해야
[사회]소규모 상점 내년부터 출입구 경사로 설치해야
  • 석지후 기자
  • 승인 2021.06.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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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 내포/석지후 기자]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편의점·제과 점 등 소규모 상점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 치해야 한다.

출입구 폭도 현행보다 10㎝ 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바닥 면적 기준으로 300㎡ 이상 의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과 500㎡ 이상의 이 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 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주출입구 계단 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의 바 닥 면적 기준을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목욕장의 경우 300㎡ 이상, 의원·치과 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은 100 ㎡ 이상으로 각각 강화한다.

또 출입구의 폭은 현행 80㎝에서 90㎝ 로 10㎝ 확대한다. 단, 소상공인의 경제 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 축)·재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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