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홍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7.0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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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만 소유면적 2만㎡ 미만

홍성군이 오는 3월 2일~ 4월 30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어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원(보조 12만원, 자담 3만원)이며, 농협 홍성군지부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해 17개 업종(전국)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산후조리원, 2개 업종(도내) 농협 하나로 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2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외 소득이 많거나, 기초연금 및 문화누리카드등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여성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이장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협군지부에 카드 신청 후 카드가 발급되면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과 신청절차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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