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업인월급제 2주 연장
당진시, 농업인월급제 2주 연장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7.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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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3월~ 9월까지

당진시가 농업인월급제 신청기한을 농협 측의 요청으로 이달 10일~ 24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지난 7일 개최된 3농혁신 TF팀 회의에서 농업인월급제가 첫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접수기간이 필요하다고 최종 확정됐다.

신청기한 연장으로 월급지급일도 당초 매월 1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돼 올해는 3월 20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7개월 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3,000㎡이상, 3만㎡ 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벼 재해 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연장된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충남도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당진시가 처음이다.

시는 농업인월급제 시행에 앞서 지난달 16일 농협중앙회와 12개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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