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어기구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논란 자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논란 자초’
  • 이지웅,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3.0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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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지태양광 사업자 실명 거론 압박?
반대위 주장, 대다수 주민주장 아니다
어기구의원 대정부질문. 유튜브
어기구의원 대정부질문. 유튜브

 [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 김영민 기자] 어기구 의원(당진시)이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확인 없이 염해지태양광 사업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특정 단체의 주장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인양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섰다.

 1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7월 1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해졌다.

 대호지솔라파크 사업자는 대호지면 사성리·적서리 일원에 최대 300MW규모의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2월 21일자 염해농지태양광사업 ‘주민갈등’ 고조) 

 그러나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한 주민 혜택 등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간척 농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주민참여형 주민협동조합과 반대대책위원회 임차농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1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대로 “대호솔라파크가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어 의원은 이날 “업체가 주민을 겁박하고 있다”, “ 30억 이상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사업주들의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경고를 줘야한다고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에 대호지솔라파크 관계자는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 상대로 질문할 때는 최소한 확인 전화라도 해보고 질문해야지 반대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질문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선거 때 석문지역 청년특보였다고 해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며 겁박, 횡포 등의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는 의구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위는 어 의원의 대정부 질문의 그 영상을 회원들과 공유하며 마치 어기구 의원이 태양광 반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 지역구 보좌관은 “사실 확인 없이 질문 한점 일부는 인정한다. 하지만 반대위를 약자로 본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증명은 국회 보좌관이 직접 연락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반대위원장이 직접 보냈거나 한걸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반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간척지 관련돼서 정부재정문제 때문에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도 반대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의서를 준비하면서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대위원장이 업체 측과 전혀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해 8월 7일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 확대 등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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