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이재민 긴급구호 협약
[부여] 이재민 긴급구호 협약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11.2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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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숙박업소, 임시주거시설 지정
이재민 긴급구호 협약체결 장면/부여군
협약체결 장면/부여군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군이 관내 숙박업소 대표들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협약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19일 숙박업소 대표들과의 협약을 통해 기존의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 집단 거주시설로 지정・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공공 숙박시설과 민간숙박시설을 재난 상황 발생 시 임시 거주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공공 숙박시설과 민간숙박시설 활용으로 사생활 보호와 위생 관리, 집단 감염병 예방과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여군의 지원내용과 협약 체결 대상 숙박업소의 의무 등이며,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재민 발생 시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군수는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곳도 없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정 투입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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