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형사 수주독점 막는다'….수자원공사, 입찰제도 개선
[대전]'대형사 수주독점 막는다'….수자원공사, 입찰제도 개선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10.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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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기업 수주 비중 50% 이상 확대
지방상수도현대화 적용, 中企 참여율 UP

[투데이충남 대전/이지웅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을 돕고 공정경제 실현 등을 위해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찰제도 수술에서 수자원공사는 대형사의 수주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하고 2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키 위해 사업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 40%, 30%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실적이나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이 변경된 입찰제도를 이달부터 적용, 총사업비 725억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을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선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132개 사업 중 72개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수탁해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9개에 개선된 입찰제도를 적용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수주 비중이 기존 20~35% 수준에서 53%(사업비 387억원)로 높아졌고 낙찰받은 중소기업도 과거 5~6개 수준에서 22개 기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기업 역시 수주비중이 기존 13%에서 30%로 높아졌으며 낙찰 기업도 과거 3개에서 17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대형사에  유리하다는 평을 듣던 입찰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중소·지역기업의 수주확대,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져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입찰제도에 이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관리, 하도급·산업안전, 소비자 보호 등 물관리 전 분야에 걸쳐 사내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을 지원키 위한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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