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천안 / 홍석민 기자] 천안시가 내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적발 시 1일 1회에 한 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5등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041-114, 1833-743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함)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전날 오후 5시 해당 지역민에게 재난문자로 안내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오후 4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