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달까지 양봉농가 등록 접수
[서산]시, 내달까지 양봉농가 등록 접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10.2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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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농업기술센터 전경.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서산시

 [투데이충남 서산/이지웅 기자] 서산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규모를 갖춘 사육 농가다.

 단, 사육장 안내판 및 소독시설, 양봉 산물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법은 △토지 소유권(사육장)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육 관련 시설 구비 증빙자료(사진 등) 등을 준비해 서산시 축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봉농가 등록에 관한 문의는 시 축산과로 하면 된다.

 김윤규 축산과장은 “양봉업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등록 신청 누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양봉농가 등록제 홍보를 위해 추진 설명회 개최, 양봉시설 부착스티커 제작, 알기 쉬운 Q&A설명서 배부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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