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청, 아파트 불법 거래행위 단속
[천안] 동남구청, 아파트 불법 거래행위 단속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09.2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당 센트럴 두산위브아파트
천안시 민관 합동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단속 모습. 천안시
천안시 민관 합동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단속 모습. 천안시

 [투데이충남 천안/홍석민 기자]천안시 동남구청은 청약경쟁율(평균 63:1)이 높았던 청당 센트럴 두산위브아파트 분양사무소 일대에서 ‘떳다방’등 외부세력의 불법 분양권 거래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구청은 도청, 경찰서, 세무서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회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당첨발표일 지난 8일부터 정당계약 완료일 24일까지 매일 아파트분양권 불법거래행위 위심자에 대해 단속했다.

 천막,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부동산투기와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분양사무소 방문객과 시민들이 외부세력의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 언론홍보와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등을 마쳤다.

 동남구청은 앞으로도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열릴 때마다 불법분양권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주성환 동남구청장은 “신방 삼부 르네상스, 이안 그랑셈텀 등 향후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 집중 단속해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들도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업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거래 제안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절하거나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