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아산/장기승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개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까지 신속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매출액 감소 등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786개 업소가 해당 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유흥주점 191개소 △단란주점 89개소 △콜라텍 1개소 △노래연습장 128개소 △실내체육 6개소 △뷔페음식 93개소 △PC방 184개소 △방문판매 94개소이며 충남도와 아산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로 등록돼있고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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