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재산세 90억 부과
[논산], 재산세 90억 부과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0.09.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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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납부

[투데이충남 논산/박장대기자]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7455건에 대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3811건 82억 42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 5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2기분은 3643건에 대해 7억 7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100만 원 증가한 40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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