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투데이충남 천안/조호익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전옥균 등 2인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와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건의 청구이유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본안 소송인 천안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건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봉근린공원은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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