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주민세 납부
[청양]군, 정기분 주민세 납부
  • 김보현 기자
  • 승인 2020.08.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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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투데이충남 청양/김보현 기자] 청양군이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 고지된 주민세는 1만6000여건, 2억5300여만원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난달 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도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앱,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31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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