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삼 실명제 명품화 앞당긴다 인삼실명제 시장유통 사업 추진
[기획] 인삼 실명제 명품화 앞당긴다 인삼실명제 시장유통 사업 추진
  • 송인승 기자
  • 승인 2020.08.0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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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위해 박스별 컬러로 구분
농약잔류검사 및 농약 종류도 검사해야

투데이충남에서는 2024년 안전 인삼 완성의 해를 맞아 충남 인삼의 세계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기회보도한다.           
                                                                                   <편집자 주>

① 충남 인삼의 안전성 확보 위한 추진 배경과 전략
② 충남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추진 방향과 효과
③ 실명제 시장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④ 인삼약초 세계화로 고려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자!

지난 1일부터 금산군이 안전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인삼에 대한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일단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꾀하고 있다.

GAP(Good Agricaltural Practices)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 비용 투입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기존까지는 일부 채소·과일에서 농약 과다검출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었다. 특히, 김치 기생충 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적으로도 안전 농산물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GAP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 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충남도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주관으로 시, 군과 협업해 안전 인삼 생산, 유통, 제조가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인삼에도 GAP 제도 도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인삼 실명제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한다든지, 박스 스티커 공급, 인삼 안전성 검사 의뢰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저와 대상자를 확정하는 일이다.

▶수요조사 및 대상자 확정

녹색박스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해 GAP 등록 농가 파악, 유선, 대면조사 등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사업참여 희망 전 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고, 채굴 전 GAP 인증기관을 통해 잔류 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내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 농약 안전성 검사 후 소비자에 유통한다.

녹색 박스에 실명스티커 부착 후 유통하며, 신청자는 GAP 인증기관에 명단을 사전 통보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색 박스는 채굴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하며, 채굴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 후 일정치 기준 이상만의 유통한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박스공급 시기(채굴 전 최소 1주일 전) 감안, 반감기 이후 재검사(2차) 결과 적합 농가만 지원 한다.

인삼 재배용 농약 반감기간은 사용하는 농약(성분)에 따라 다르다.

최고 7일에서 최대 80일까지로 주의할 점은 DDT, BHC, 퀜토젠 등은 30~50년 이상 소요된다.

인삼경작 예정지는 잔류농약 검사 실시가 필요한데, 평균 반감기는 약 30일 소요된다. 채굴 시기가 임박한 필지는 출하연기 후 사업에서 제외 한다.

검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 시료 채취 시기를 놓쳐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검사비 지원 단가는 필지당 35만 원 내외로 한다.

▶박스 및 스티커 공급

박스 공급처는 농가 자율 의사에 따라 지원하고, 농가에서 구입하는 색상은 안전성 단게 별로 구입해야 한다.  업체용 공급확인서 발급, 공급 대장 비치해 박스 부정 수급(재사용 등)을 차단하고 유통 흐름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박스공급 확인서는 보조금 신청 등에 활용해 발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농가는 발급받은 ‘공급확인서’를 박스 공급업체에 제출 후 박스를 수령해야 하며, 박스 공급업체에서 무단으로 농가에 공급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농가 편의를 위해 박스 공급 업체에 지급 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공급 대상자 확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농가 자진 취소 등 공급 중단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박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특히 녹색 박스·황색 박스가 부정 유통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한다.

▶ 안전성 검사 의뢰

안전선 검사는 농가 입회하에 공무원이 직접 대상 필지에서 6개 이상 지점을 임의 선정해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인삼은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검사비 지급은 시, 군이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검사 비용은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를 활용해 수요 조사 후 시군 별도 배정하며, 재검사(2차) 비용은 1회에 한해 지급하고, 3차 부터는 농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 스티커 부착확인

시·군은 도내 충남 인삼 시장(인삼농협, 수삼 도·소매 상인 등)에서 유통되는 컬러 박스에 실명 스티커 부착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미 부착 인삼은 현장에서 부착 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 제조가공업체에는 컬러박스를 사용한 인삼을 우선 매입하게 하는 등 협조 요청한다.

▶ 안전성 단속강화

기존 박스사용 수삼 및 인삼 제품류 원산지 집중 단속으로 부적합 인삼 유통 근절시켜야 한다.

안전인삼 시장유통 활성화, 조기 정착을 위해 도, 농관원(충남지원), 시,군 인삼 관련 부서, 특별 사법경찰관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별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2020년 상반기 안전인삼 시장유통 자율참여(계도) 후 하반기 집중단속 한다. 대상은 수삼 취급 도·소매점, 제조가공기업 등 인삼류 및 가공제품 판매업소다.

관계 당국은 2020년 하반기 기존 박스 대상 `잔류농약 안전성′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일 금산인삼관, 수삼 시장 일원에서 안전 인삼 생산자 실명제에 따른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에는 충남도 식량원예과(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박지흥 과장, 김동기 팀장, 이원태 주무관 주관으로, 금산군 관계자, 인삼시장 상인회 임원, 회원, 등이 참여해 인삼의 안전성에 대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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