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재산세 47억 부과
[금산], 재산세 47억 부과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0.07.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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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489건

[투데이충남 금산/박장대 기자] 금산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489건, 47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납부,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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