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산모·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부여]군, 산모·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06.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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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군이 다자녀 가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달 1일부터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이며 지원내용은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충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여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일(7월 1일) 이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하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건강관리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되므로 많은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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