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렵면허시험
[세종] 수렵면허시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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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통합 실시

 [투데이충남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 25일 상·하반기 통합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4개 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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