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새로운 도약의 기회 되길”
[기획]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새로운 도약의 기회 되길”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5.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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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특혜의혹… 사용권한 10년에 5년 더 연장
대한민국 충남에서만 통하는 통상실시권 스팩 영업
G업체, 특허기술협약체결 미루며 사업 독점하다시피

  한국농어촌공사가 특허와 관련 통상실시권자를 지정해 10년간 공법을 독점한 G업체에게 또다시 5년간의 사용권한을 부여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9년  △수화 속도를 조절한 그라우트재 및 그의 제조방법  △공압을 이용한 그라우팅 선단 장치  △공압과 수화 속도 조절 시멘트 그라우트재를 이용한 침투그라우팅 공법을 특허 등록했다.
  그러면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2개 업체에 10년간 부여했다.
  통상실시권리를 부여받은 업체는 경기도에 S업체, 충남은 G업체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문제는 충남 도내 통상실시권자로 지정된 G업체가 10년간 경쟁입찰에 참여해 선정된 일반업체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며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그라우팅 PPG공법 공사와 관련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단체의 입찰공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 또한 나타났다.

◇기초단체 입찰공고문. 전문이 의심스럽다.
  기초단체의 입찰공고 자격 및 특기 사항에 따르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업종코드 0019)]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우리시군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업체 간에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의 업체와 기술협력, 성능보증 및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협약서 원본을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를 넘어 종합건설업까지 망라한 스팩 담기 의혹?
  이처럼 기초단체들이 자격과 특기 사항들을 스팩으로 담고 있다는 점. 특히 종합건설 입찰공고에도 끼워 넣기 식으로 보링,그라우팅 사업을 설계에 스팩으로 넣다 보니 공사에 낙찰된 일반전문건설업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이란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법령정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다만 1항에는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라우팅 전문건설업체들의 주장. 일반시공에 특허는 최대 40% 불과해
  그러나 보링,그라우팅에서 굴착은 일반시공이다. 전문건설업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라우팅 공사에서 PPG 특허공법에 사용되는 과정은 불과 35%에서 40%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일반시공의 과정과 다른점”은 없다. 그라우팅 전문건설업체의 지배적인 주장이다.
  문제는 예산군에서 의뢰한 광시면 월송리 산17-1번지 일원의 월송소류지 제당 그라우팅 136m에 대해 설계를 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설계공법을 PPG 공법으로 설계 수의계약 하려던 사실이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계약부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10억 원의 수의계약’ 법률해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요는 충남을 제외한 전국기초단체를 망라. 보링,그라우팅 사업과 관련 PPG 공법을 스팩으로 한 설계공법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10년 전에 반해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일반공법 또한   기술이 축적되었다는 점을 고려 일반시공을 통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일부의 공법에 대해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특허공법이다. 신공법이다. 하며 일반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역량을 훼손하며 자멸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는 그라우팅 관련 전문기업들이 500개 업체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중 충남 도내에서만 30개 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충남.세종 3000개 전문건설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통상실시권자인 S업체는 공법을 내세워 스팩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남 도내 G업체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 또한 숙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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