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선거사무장?
지방의원이 선거사무장?
  • 윤영상
  • 승인 2020.04.09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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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후보 선거사무장에 안찬영 시의원 부적절
미래통합당, 정의당…시의원 부적절한 처신 성토
좌 채평석 시의원(금남, 부강, 연동), 우 이윤희 시의원(소담, 반곡)
좌 채평석 시의원(금남, 부강, 연동), 우 이윤희 시의원(소담, 반곡)

 

좌 유철규 시의원(보람, 대평), 가운데 노종용 시의원(도담동)
좌 유철규 시의원(보람, 대평), 가운데 노종용 시의원(도담동)

[투데이충남 세종/윤영상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 혈세로 매년 5400여만 원의 시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구를 살피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하는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갑’선거구의 홍성국 국회의원 후보의 사무장에 9일 현재까지도 안찬영 시의회 부의장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종용 시의원, 채평석 시의원, 이윤희 시의원 등은 선관위에 정식으로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해 의정활동비와 운동원에게 지급되는 비용까지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이를 두고 한솔동 주민인 최 모씨(48세)는 최근 시의원들이 지역구 민원과 의정활동을 제쳐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사무장과 운동원으로 정식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는 세종시 시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운동에 개입해 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시의원들의 선거 개입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당에서 알렸다.

하지만 상위법인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위법에서 예외조항으로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관위에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법률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혁재 선거대책본부는 “현역 시의원이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파탄 등 현안을 놔두고 같은 당 후보자의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찬영 의원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중로 선대본 관계자도 “홍성국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운동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도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헌재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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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폭정심판 2020-04-15 17:52:58
4,15 폭정심판.공수처법(비수법)->친위검사 공수처(비수처) 임명-> 권력(청와대 등)범죄 공수처(비수처)로 이관->자신들 범죄 자신들이 수사 기소 가능.저항세력을 고소 고발->공수처(비수처)로 판사장악 검사장악(판검사조사 부모아내조사 자녀조사) ->저항세력 제거->사법권 장악.연동형 비례선거법으로 입법권 장악 시도.행정권 장악->경찰의 수사 종결권->수만 정보경찰->미행 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