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서천군민 우롱하는 건설업체, 서천 떠나라”
[서천] “서천군민 우롱하는 건설업체, 서천 떠나라”
  • 류신 기자
  • 승인 2020.04.07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이윤은 외지업체가 챙겨

 [투데이충남 내포/이지웅 기자]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351번지 일원에 A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A 건설사가 공동주택 시공을 하며 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하고 대부분 외지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동떨어졌다는 원성이다.

 7일 현재 공정률 91.5%를 보이는 공동주택은 오는 7월 입주예정으로 7개 동 347세대에 달한다. 게다가 지나친 홍보 또한 문제가 제기됐다.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는 등 심지어 서천군 관내 주차되어있는 모든 차량에 전단지가 뿌려져 군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지역 B건설업체에 따르면 “시공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A건설사 담당자는 시공할 능력이 되는지 지명원을 요구 했다.  시공능력이 된다며 공정 전 연락”을 하겠다.

 그러나 막상 “공정이 다가오자 돌연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신용 등급까지 꼬투리를 걸며 결국 외지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이는 지역 업체를 우롱한 처사라며 목청”을 높였다.  지역 건설업자 C씨는 “분양은 서천군민에게 하고 일감은 외지인에게 몰아줘 이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격이라”며 “이처럼 얌체 같은 시공사는 서천군에서도 강력한 규제나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2회의 불법 광고에 대해 규제를 받았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공사 관련해서는 강제적 규정이 없다 보니, 준공 검사 시 철저한 검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